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기(축하기) 제공 가능여부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에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지방의회 의장이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등 경사에 직함,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의회기(축하기)를 식장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축" 지방의회 의장 OOO

질의2. 지방의회 의원이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 등 경사에 직함, 성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의회기(축하기)를 식장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축" OO구 OOO의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1.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의 결혼식·장례식 축기·근조기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한 축기·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1-2.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의 기타 경조사 축기·근조기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이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의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 축기(지방의회 기관명)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단순히 지방의회 기관명으로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