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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의원포함)의 표창 가능 여부
내용
민간단체(예시..읍면동단위 로타리 클럽, 자율방범대, 청년회의소..)가
총회, 임시회, 이취임식 등에
회원들에 대한 표창을 요청을 할 경우

질문 1) 성남시 a지역구인 의장(의원)이 a지역구 주민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한지?
질문 2) 성남시 a지역구인 의장(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b, c 등 주민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한지?
질문 3) 시군구단위 민간단체 정기행사의 경우에는 표창이 가능하다는 질의답변이
있는데 "d동 자율방범대 정기총회"의 경우 1년에 한번하는 정기행사로
읍면동 단위의 행사라 표창이 불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표창(부상 제외, 이하 같음)을 수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들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구 밖에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지 아니한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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