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예시..읍면동단위 로타리 클럽, 자율방범대, 청년회의소..)가
총회, 임시회, 이취임식 등에
회원들에 대한 표창을 요청을 할 경우
질문 1) 성남시 a지역구인 의장(의원)이 a지역구 주민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한지?
질문 2) 성남시 a지역구인 의장(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b, c 등 주민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한지?
질문 3) 시군구단위 민간단체 정기행사의 경우에는 표창이 가능하다는 질의답변이
있는데 "d동 자율방범대 정기총회"의 경우 1년에 한번하는 정기행사로
읍면동 단위의 행사라 표창이 불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