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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 표창 가능 여부 문의
내용
0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지방의회 의장 표창담당자입니다.
저희 시의회 의장표창 업무 추진은 "**의회 포상조례"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기관,조직,단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개관기념행사를 준비하며 복지관 이용 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자원봉사자,후원자들을 대상으로 표창 요청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 표창이 가능한 경우인지요, 가능한 경우라면 부상없이 표창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 수여시에는 부상 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 귀문의 경우 **의회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표창을 할 것임을 전제로 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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