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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구의회 의장의 비서실장(의회 사무처 소속)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의장 비서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 소속인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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