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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발급 가능 여부
내용
0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아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내 활동중인 봉사단체 중 000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 중인 봉사단이 있습니다.
활동 중인 봉사단의 인원도 상당수인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이끌며 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혈운동, 재난구호운동, 이웃돕기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
시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을 요청했는데 표창 발급이 가능한 경우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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