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아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내 활동중인 봉사단체 중 000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 중인 봉사단이 있습니다.
활동 중인 봉사단의 인원도 상당수인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이끌며 관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혈운동, 재난구호운동, 이웃돕기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해
시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을 요청했는데 표창 발급이 가능한 경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