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표창장 수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문 1 】
질의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표창장 수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표창장 수여도 가능한지?
【 문 2 】
위 문 1의 표창장 수여가 불가하다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