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에 상시 제한되는 행위등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저촉되는지 확인을 요구하시는 의원님의 주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의원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의회 의원 재직 전에는 각종 공연에 참가헤온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4. 25 공연에 참가계획입니다.
1. 1회 참가로 1백만원의 공연비를 수령한다면 겸직신고를 해야하는지와
2. 위 공연에 참가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거나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지난해에는 비정기적으로 일반 문화단체 주관 공연에 참가하면서, 무상 출연(재능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공연 홍보물에 두드러지게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수 있다하여 게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문 보도등을 통해 (무상출연) 내용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위 2개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사무과(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