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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원의 공선법 저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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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에 상시 제한되는 행위등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저촉되는지 확인을 요구하시는 의원님의 주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의원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의회 의원 재직 전에는 각종 공연에 참가헤온바 있으며 (아래와 같이 4. 25 공연에 참가계획입니다.

1. 1회 참가로 1백만원의 공연비를 수령한다면 겸직신고를 해야하는지와

2. 위 공연에 참가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거나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지난해에는 비정기적으로 일반 문화단체 주관 공연에 참가하면서, 무상 출연(재능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공연 홍보물에 두드러지게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수 있다하여 게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신문 보도등을 통해 (무상출연) 내용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위 2개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사무과(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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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의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공연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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