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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원 명함 기재사항 문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력과 경력(ex. 보건학박사, 前00대학교 초빙교수)을 기재하여

관내 주민과 민원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 학력 제외) 및 경력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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