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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규정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개원준비에 한창이십니다.
이분들중 당선되시기 전에 재향군인회 이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지내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제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7대 의회 개원전에 그 직을 사직하셔야 하기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지방자치법」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소관부처는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0)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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