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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안내책자 배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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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에서 의회에 방문하는 시민이나 견학 온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한 의회 안내책자를 관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시민)에게도 배부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내책자 내용은 의정방침, 의원소개(이름, 사진, 약력 등), 의장 인사말, 의회연혁, 의회기능, 의안심의 절차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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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의회안내 책자를 관내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시민)에게 배부할 경우에는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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