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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질의
내용
*질의요지: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결선투표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보궐로 들어온 초선의원에 대한 선수는?

*붙임 : 질의 요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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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의 선수(당선횟수)와 관련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행정자치부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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