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확립을위해 고생하십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후보자 명부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2005.8.4))라 되어 있는데 이조항이 법적 강제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를 알고 싶구요,
매홀수, 일명 1번순위에 소수자인 장애인 남자를 정당이 추천할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공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