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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비례대표 순위와 관련된 문의
내용
공명선거 확립을위해 고생하십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후보자 명부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2005.8.4))라 되어 있는데 이조항이 법적 강제 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를 알고 싶구요,
매홀수, 일명 1번순위에 소수자인 장애인 남자를 정당이 추천할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공문서 양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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