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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출마자 겸직신고 사전에 받는게 옳습니다
내용
지방의원출마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제출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는 의원 겸직 금지사항
해당되는 사람은 미리 등록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서류검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는 사람이 같은 법 제49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의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등록무효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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