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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장소 관련 질의
내용
영등포아트홀은 영등포구 당산1동에 소재하는 시설입니다.
당산1동은 영등포 구의원 '라'선거구의 지역인데,

다른 지역 구의원이 영등포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면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장소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장소 선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의정활동보고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이 아닌 다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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