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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의 업무용 이륜차에 정당명, 의원 이름 및 직위 표시 가능 여부
내용
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이륜차에

1. '정의당' 표시
2. '정의당 이기중' 표시
3. '정의당 관악구의원 이기중' 표시

위 경우 각각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특정한 계기 없이 정당명 및 자신의 직·성명 등을 표기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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