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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의 선거법위반 여부 질의
내용
1. 우리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여러 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지역의 군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군에서 꼭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구가 작은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따로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또 실제로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하는지를 묵시적으로도 알리지 않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요.(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4명의 출마예정자가 있습니다.)

2. 만일 전항의 설문에 더하여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군에서 꼭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구가 작은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투표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3. 만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군에서 꼭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되어야 할지는 각자 알아서 하시되 꼭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인구가 작은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라고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행사의 대표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 등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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