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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제작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최원수라고합니다.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제작 시
의원 개인의 돈으로 지출을 해야하는지
아님 지방의회 예산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을 지방의회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제2조제1항 및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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