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4전국동시 지방선거 지방의원(기초) 당선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소속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결성하여 그 모임 구성원이 의장선거에 후보등록시 의장후보자는 각각 100만원을 모임에 찬조하게하는 내부규율을
세우고 그 찬조금을 모임 운영비 및 불우이웃돕기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실행전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이러한 행위가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