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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 의장선거 관련 질의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6.4전국동시 지방선거 지방의원(기초) 당선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소속 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결성하여 그 모임 구성원이 의장선거에 후보등록시 의장후보자는 각각 100만원을 모임에 찬조하게하는 내부규율을

세우고 그 찬조금을 모임 운영비 및 불우이웃돕기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실행전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이러한 행위가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 사항은 알기 어려우나 그 양태에 따라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지방의회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2조제2호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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