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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 도서구입비 지원관려 문의
내용
지방의원에게 도서구입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시 예산지원 요구가 있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는듯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소속 지방의원에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개인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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