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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개입에 관한 위법성
내용
헌법재판소의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선고일 2020. 3. 26자 결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국회의원선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지켜야 함이 합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선거 개입 활동으로 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자가 원심확정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 확실 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실한 결정과 지침이 지방선관위에까지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틀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원인이 틀린 것이라면
이 질의에 대한 서면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구 화운로 에서
김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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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먼저 선거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에 규정된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의 금지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금지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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