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순회지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영유아 가정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행사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가정양육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한지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