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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에 관하여
내용

우리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순회지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영유아 가정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행사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에게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보육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가정양육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한지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제9조제28조제63조에 근거하여「장애영유아 가정과 함께하는 갯벌체험 행사」에서 장애아동 가족에게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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