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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입후보자사무실앞 화환,화분의 제공자 이름을 달아놓으면 위법인가요?
내용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홍보계에서는 6.4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화환과화분을 받은후에는 보내주시는 분의 리본을 일체적으로
안보이게 하던지, 가위로 절단하던지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민들이 누가 보냈는지 알수없도록 리본을 삭제하라는 행위는
선거관리법상 정당한 제재행위인가요?

만일 정당하다면 관련근거와 관련법을 알려주시고요?

화분과 화환을 받은 입후보자는 보내주신분의 이름과 경조사어의 리본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

그대로 두어도 된다면 관련근거와 관련법은 무엇인지요?

인근 타시도에서도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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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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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내부에 화환 등을 진열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된 화환 등을 선거사무소 외부에 설치진열게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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