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홍보계에서는 6.4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화환과화분을 받은후에는 보내주시는 분의 리본을 일체적으로
안보이게 하던지, 가위로 절단하던지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민들이 누가 보냈는지 알수없도록 리본을 삭제하라는 행위는
선거관리법상 정당한 제재행위인가요?
만일 정당하다면 관련근거와 관련법을 알려주시고요?
화분과 화환을 받은 입후보자는 보내주신분의 이름과 경조사어의 리본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
그대로 두어도 된다면 관련근거와 관련법은 무엇인지요?
인근 타시도에서도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군요?
빠른 답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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