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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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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4월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청주 시의원 예비후보 자 선거운동 알바생인지 후원자인지는 모르나 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며 명함 을 직접 사람들에게 배부중인데 이 행위가 불법인지 선거운동 기간이 맞는지 의문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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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바, 귀하가 적시하신 사항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조문을 첨부하오니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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