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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학원연합회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
내용
다음은 지방 선거관리위원에 구두 질의하여 구두로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기술한 내용이 틀린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수정해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1. 학원연합회는 연합회 명의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정치활동금지 단체는 단체가 규제받고 있는 법에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있는데
학원관련법에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합회 내부조직의 원장이나 분과장 회장등이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활동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럴 경우 내부조직원은 탈퇴해야 합니다.

2. 선거대책 조직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책추진위원회 그런 정도.

3. 학원연합회의 선거활동방법
연합회 홈페이지에 지지후보 표명.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합니다.
학부모에게 학원장이 지지후보 문자메시지 가능하답니다.
다만, 대량 살포는 안 되고 20미만 또는 인터넷 무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4. 학원연합회 회의 시 후보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과회의 때도 가능하답니다.

5. 학원연합회 강사연수 원장연수 때 초청인사말정도는 가능하나 후보자 지지를 위한
연사는 안 됩니다.

6. 후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7. 학원연합회 사무실에 후보자 명의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서
지지후보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양시학원연합회 사무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장항동) 로데오탑 제5층 509호
tel/ 031-907-0061 fax/ 031-907-0081 e-mail/ admin@khy.or.kr
사무국장 박병일
mobile/ 010-2313-8537 e-mail/ ksking3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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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학원연합회가「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대책 기구를 조직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9조제2호3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의의 개최 시기, 성격, 의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연합회가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견을 듣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연수의 성격, 초청대상자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3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 포함)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비치하거나 별도의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9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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