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방 선거관리위원에 구두 질의하여 구두로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기술한 내용이 틀린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수정해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1. 학원연합회는 연합회 명의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정치활동금지 단체는 단체가 규제받고 있는 법에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있는데
학원관련법에는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합회 내부조직의 원장이나 분과장 회장등이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활동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럴 경우 내부조직원은 탈퇴해야 합니다.
2. 선거대책 조직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름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정책추진위원회 그런 정도.
3. 학원연합회의 선거활동방법
연합회 홈페이지에 지지후보 표명.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합니다.
학부모에게 학원장이 지지후보 문자메시지 가능하답니다.
다만, 대량 살포는 안 되고 20미만 또는 인터넷 무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4. 학원연합회 회의 시 후보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과회의 때도 가능하답니다.
5. 학원연합회 강사연수 원장연수 때 초청인사말정도는 가능하나 후보자 지지를 위한
연사는 안 됩니다.
6. 후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7. 학원연합회 사무실에 후보자 명의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서
지지후보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양시학원연합회 사무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장항동) 로데오탑 제5층 509호
tel/ 031-907-0061 fax/ 031-907-0081 e-mail/ admin@khy.or.kr
사무국장 박병일
mobile/ 010-2313-8537 e-mail/ ksking33@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