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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에 출마한 본회 전)임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알림 관련 질의 외 1
내용
질의 5
지방선거에 출마한 본회 전)임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알림 관련 질의
[질의요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본회 전)임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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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 받은 결과와 개별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한 결과를 토대로 본회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 지지후보를 정하여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보수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자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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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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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귀문의 단체(인천광역시학원연합회)가 그 명의로 개소식 초청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개소식 개최 고지 내용의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 제외)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지선언 방법 및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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