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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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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에서 한 출마자가 박근혜대통령과 같이 찍은사진을 선거홍보에 사용하고있습니다 이행동이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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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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