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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후보자의 해피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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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떤 업체 (보험회사,가전기기 업체 등 서비스 만족도 관련)에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가 끝나면 해당업체로부터 고객응대에 관하여 만족하는지 등을 묻는 해피콜을 받습니다.

이런 해피콜방식으로, 유권자가 후보자 사무실 또는 후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했을 때, 후보자의 약력, 공약 등 해당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을 전화발신자에게 SMS,LMS, MMS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하여, 원치 않는 사람에게 대량의 홍보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 후보자에게 전화를 건 유권자 당사자에게 통화 중 또는 통화 종료 후에 후보와 관련한 내용을 보내는 것은 괜챦겠는지요 ? 선관위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전화를 건 유권자의 전화번호는 후보자의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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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의 방법으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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