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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유무는 어디서 보나요?
내용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에서 후보자 살펴 보는데 전과 학력등은 나오는데 재산과 병역유무는 나오지 않네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과기록이나 학력서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10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받아 공개하는 반면, 재산과 병역 등에 관한 서류는 같은 법 제49조제4항·제1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 2018. 5. 24.∼25.) 시 제출받아 공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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