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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후보자 혹은 현직 기초의원, 도의원, 시장에대한 기부모금 행위
내용
기부행위 금지’의 의미란? (법 제 113조)

국회의원·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출처] [기획기사] 2014.6.4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례|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모금관리및 기부함감독) 결손아동을 위한 모금 기금행사를 펼칠 예정인데 국회의원 혹은 후보자, 기초의원등이 기부하는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질의를 여쭙고자 문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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