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금지’의 의미란? (법 제 113조)
국회의원·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출처] [기획기사] 2014.6.4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례|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모금관리및 기부함감독) 결손아동을 위한 모금 기금행사를 펼칠 예정인데 국회의원 혹은 후보자, 기초의원등이 기부하는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질의를 여쭙고자 문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