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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책 출간에 대해
내용
6.4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으로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서전 출간을 3월 5일 이후에 할려고 합니다. 물론 출판기념회는 하지 않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 자비로 자서전을 출간하여 서점을 통해 판매할려고 합니다.
다만 출판기념회는 하지 않되, 지역언론을 초청하여 책 출간을 안내하는 기자간담회 정도는 개최할려고 합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데, 3월 5일이후에 책을 출판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출판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 저서에는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또는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지역 개발공약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한편, 선거와 무관하게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 서적출판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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