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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의 강연회 참석 및 강연영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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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강연기획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3월부터 소규모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초빙하는 강연자 중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강연을 하실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3월쯤이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 이 분과의 컨텍이 조심스럽습니다.)청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업무의 특성상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강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저희 업체와 출마예상자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영상 역시 올릴 수 없는지도 알려주십시오.영상내용은 강연자의 강연 내용 중 일부일 뿐, 선거와 관련한 홍보영상은 아닙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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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 관련
귀문의 경우 토크콘서트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토크콘서트를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토크콘서트 개최 목적ㆍ방법ㆍ횟수ㆍ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운동에 이르는 등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ㆍ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영상공개 관련
귀문의 경우 행사주체자인 강연기획업체가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ㆍ선전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강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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