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강연기획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3월부터 소규모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초빙하는 강연자 중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강연을 하실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3월쯤이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 이 분과의 컨텍이 조심스럽습니다.)청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업무의 특성상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강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저희 업체와 출마예상자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영상 역시 올릴 수 없는지도 알려주십시오.영상내용은 강연자의 강연 내용 중 일부일 뿐, 선거와 관련한 홍보영상은 아닙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