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지방선거 출마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상황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에 보증채무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2. 주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증채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없으나 주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최종 채무변제의무가 보증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재산상황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