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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전 설 명절 인사장 발송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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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직, 성명 포함된 종이 인쇄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에 따라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장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제한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직, 성명 포함된 종이 인쇄물 포함)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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