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직, 성명 포함된 종이 인쇄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에 따라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장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제한되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