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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유권자 행사 개최 위반여부
내용
5월 24일 본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이 모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정책/공약)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실외행사(도림천수변무대)를 개최합니다.

행사시 문화공연과 현장방송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구청장후보들을 초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약식(언약식)을 개최합니다.

당일 행사주관은 관악구 유권자들이 모여 '신나는유권자파티'라는 모임으로 개최합니다.

구청장 후보 초청시 후보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구청장 후보를 행사에 초대하여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공약)을 홍보하고 후보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실외에서 개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선거기간(2014. 5. 22.부터 6. 4.까지)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실외 행사장에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희망사항 등을 알리거나, 문화공연 및 현장방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특정 구청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 해당하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귀 단체의 대표자 등이 해당 지역 구청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집회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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