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본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이 모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정책/공약)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실외행사(도림천수변무대)를 개최합니다.
행사시 문화공연과 현장방송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구청장후보들을 초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약식(언약식)을 개최합니다.
당일 행사주관은 관악구 유권자들이 모여 '신나는유권자파티'라는 모임으로 개최합니다.
구청장 후보 초청시 후보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구청장 후보를 행사에 초대하여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공약)을 홍보하고 후보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실외에서 개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