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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사무원 자당 도지사 선거운동 가능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같은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범위는 도지사 선거운동원과 동일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88조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표찰)·수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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