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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때 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점 몇가지
내용
선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 몇가지 문의 합니다.

1) 벽보, 공보, 명함에 학력을 표기할 때 학교명을 줄여서 적어도 되는지요?
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 졸업 또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2) 공보나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니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합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아래 예시는 합성은 아니고 사진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인데 가능한지요?
예) -합성이 아닌 2명이 찍은 사진의 배경을 지우는 경우
-3명이 찍은 사진에서 배경과 가운데 사람을 지우는 경우
-여러명이 찍은 사진에서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지우는 경우

3)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사진을 게재했었는데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는지요?

4) 이번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4월달에 의정보고회를 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는지요?

5) 기초의원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는데 LED모니터(전광판) 사용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모니터 자체에 달린 스피커(TV처럼)로 영상의 음성을 표출해도 되는지요? (이 스피커로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님)

6) 단체장 후보의 후원금 모금할 때 익명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시 중 어느 때 가능한지요?
예) -18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정신차려 XX) -연락 안돼서 신원을 알 수 없음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홍길동) - 본인이 익명처리 요구함
-5만원 입금 (통장표기 입금자 : 화이팅!!) - 본인이 익명처리 요구함(은행 통해 연락함)

7) 공약집 판매는 유료이고 유료판매 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배부받은 책자-정치관계법 예시집27p) 44p에는 공약집 게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나 원본을 편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문구를 넘어 기호나 사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행위시기?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여부에 관계없이 2018.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3㎡이내의 녹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6.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7.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유료판매 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구민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나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비록 유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선거구민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그 게재내용은 예비후보자의 공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PDF파일 형태로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 ② 생 략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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