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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관련법 문의
내용
시의원 후보자가 본인 거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인데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임해야하지 않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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