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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관련,, 프랑카드게첨 여부
내용
자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현직 자치단체의 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그 직에 있으면서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랑카드를 당해 선거구에 게첨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투표는 선거의 꽃!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ooo당 ooo시장 경선 후보
ooo시장 아무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은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행위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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