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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관련 질의 입니다.
내용
저는
KBS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방송국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평직원으로 있습니다.
경영직군이고
기획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의 직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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