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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관련 문자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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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철이라 그런지 선거운동정보 어쩌고하면서 뽑아달라는 문자가 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문자 메세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보내드립니다. 라고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문자 받는다고 동의한적도 없거든요? 대체 어떻게 번호를 알고 보낸건지?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알게된 출처가 선관위와 관련된건지 알고싶고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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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012. 2. 29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 052-290-073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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