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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공익근무요원 선거운동 관련
내용
현재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선거법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중에 직계존속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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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에 의해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직계존속인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휴가원 제출여부 등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를 소관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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