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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위반 신고 시호
내용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위반사항으로 판단되는것을 신고하는데 기간이 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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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제한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며,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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