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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문화원 문화탐방 차량지원
내용
지방문화원 행사 차량지원(버스)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리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탐방(문화유적답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조금이외에 군청버스 1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근거로 우리군에서 행사를 위해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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