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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초의회 수첩 배부 대상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시군구청의 행정수첩 배부대상 관련 질의 응답을 보면,
소속직원(일용직 포함), 시의회의원, 통·리·반장 등에게 업무용 수첩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지방기초의회의 수첩 배부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요?

☞ 의회수첩 내용 : 의정방침, 의원 사진 성명 연락처, 의회 기본현황, 하남시 일반현황, 전화번호 등 ※의원의 경력 및 학력사항 등 없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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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업무수첩 배부 대상 관련 질의응답 사례>

우리시에서는 매년 전 직원에게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수첩에는 시 행정 기본현황 등 공무원으로서 평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이나 업적 등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업무수첩을 시 전직원은 물론 시의원과 통 리장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선거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시의원, 통리장, 주재기자단 등에게 2006년을 맞이하여 배부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제한되는 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5-10-19 23:06:34


답변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통·리장, 당해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업무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직원 등에게 의회 업무용 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사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통·리·반장 등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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