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시군구청의 행정수첩 배부대상 관련 질의 응답을 보면,
소속직원(일용직 포함), 시의회의원, 통·리·반장 등에게 업무용 수첩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지방기초의회의 수첩 배부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요?
☞ 의회수첩 내용 : 의정방침, 의원 사진 성명 연락처, 의회 기본현황, 하남시 일반현황, 전화번호 등 ※의원의 경력 및 학력사항 등 없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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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업무수첩 배부 대상 관련 질의응답 사례>
우리시에서는 매년 전 직원에게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수첩에는 시 행정 기본현황 등 공무원으로서 평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이나 업적 등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업무수첩을 시 전직원은 물론 시의원과 통 리장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선거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수첩을 제작하여
시의원, 통리장, 주재기자단 등에게 2006년을 맞이하여 배부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제한되는 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5-10-19 23:06:34
답변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통·리장, 당해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게 업무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업무수첩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