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내곡동주민센터 입니다.
우리 동 통장과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민께서 금번 지방기초의원에 출마예정 입니다.
선거법에 의해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
구성된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직과 통장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해야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기 답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을 어디서 볼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