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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초의원 출마예정자의 사퇴에 관하여
내용
강릉시 내곡동주민센터 입니다.
우리 동 통장과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주민께서 금번 지방기초의원에 출마예정 입니다.
선거법에 의해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와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
구성된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직과 통장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해야되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기 답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을 어디서 볼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통장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며, 내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상단)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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