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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초단체장 명의로 상장수여 가능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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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약령시입니다.

2017년 한방스토리 단편영화공모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로 공모가 나갈 예정이며, 이때 1등상은 대구시장님상
2등은 구청장님 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상은 상금이 있으며, 이는 후원기관명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이렇게 시장님/청장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갈때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시청이랑 구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혹시 확인증이라던지 중앙선관위에서 검토하였다는 증명서같은것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국단위의 공모전(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국 규모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모전에 참가한 자가 주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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