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약령시입니다.
2017년 한방스토리 단편영화공모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로 공모가 나갈 예정이며, 이때 1등상은 대구시장님상
2등은 구청장님 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상은 상금이 있으며, 이는 후원기관명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이렇게 시장님/청장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갈때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시청이랑 구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혹시 확인증이라던지 중앙선관위에서 검토하였다는 증명서같은것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