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3항에 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괄호안에 표시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프로필 등의 SNS 등의 본인소개 프로필란에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2. 기존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3. 후보자가 아니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표시를 하는경우도 금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