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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3항에 관한 질의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3항에 보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괄호안에 표시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프로필 등의 SNS 등의 본인소개 프로필란에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2. 기존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3. 후보자가 아니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표시를 하는경우도 금지되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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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인터넷홈페이지, 페이스북 기타 SNS에 당원경력이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원경력의 게재 시점이 입후보예정자 신분 취득 전인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당원경력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의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의 후보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나 당원이 교육감후보자의 당원경력을 홍보선전하는 때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그 외의 자가 후보자의 당원경력을 홍보선전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의 통모여부 등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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