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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의 당내경선 참여 가능여부 질의
내용
지방공무원인데 특정정당에는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 후보결정을 위한 국민경선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경선투표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알려주세요. 주위의 권유나 후원 또는 선거운동은 하지않고 단지 본인만 경선에 참여하고 싶을 뿐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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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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