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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대한 문의입니다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정치단체란 어떤 것인지와 구체적인 예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야 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지방공무원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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