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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정치활동 관련
내용
1.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의 정당가입 가능여부
2.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의 당내경선 참여가능 여부
3.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의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관련 선거운동 제한, 금지행위
4.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가능여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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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 의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의6에 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53조에 의하여「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공직선거법」제60조에 의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현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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